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3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경기도 ○○시 ○○면 ○○리 105번지 ○○아파트 102동 5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8. 23. 21:00경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인 서울 ○○하 ○○호를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함)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2. 2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위해 집 근처의 카 센타에 들렀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기사들과 반주로 약간의 술을 마신 뒤, 청구인이 입주할 △△아파트 공사현장에 잠깐 들러보려고 가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차선에서 과속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비실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는 바,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채로 개인택시를 양수한 점, 청구인이 음주하게 된 동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중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란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서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공문, 경기도 ○○경찰서장 명의의 영업용(개인택시)차량행정처분의뢰문, 교통사고보고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8. 23. 21:00경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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