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0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1-10 13/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9. 16.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9. 16. 16:54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섬유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999. 10. 26.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1979. 7.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교통, △△교통, ○○택시에서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였고 1997. 12. 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개인택시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어렵게 취득한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면허를 쉽게 식은 밥을 먹는 것처럼 취소한 것은 너무나 못마땅하고 한 가정을 파멸시키는 행위인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노모, 자녀 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가 확정이 된 후에야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곧바로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 11. 22. 부산○○경찰서장의 개인택시면허취소통보, 1999. 11. 26. 부산광역시장의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관련 청문통지, 1999. 12. 13. 부산광역시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6. 16: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섬유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 개인택시를 □□동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신○○의 부산 △△러 △△호 △△ 승용차의 우측앞 휀다 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부딪쳐 피해차량에게 35만7,5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실,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사고시각으로부터 1시간 55분 가량이 경과한 같은 날 18:19경 부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판정되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999. 10. 26.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12. 13.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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