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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156-4 ○○아파트 507호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2회에 걸쳐 불법대리운전(1996. 4. 19. 및 1997. 12. 12.)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 택시를 직접 운행하지 못하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고향선배에게 개인택시를 운행시켰다가 1996. 4. 19. 1차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사업면허를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기로 1997. 12. 8. 가계약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황○○에게 운행시켰는데 청구외 이○○이 1997. 12. 12.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들이 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2차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로 계약한 황○○이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 청구인을 동승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던 점, 사업면허가 취소되어 두자식은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전학시키고 아내는 날품팔이에 나서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IMF사태로 인하여 일터를 구할 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청구인이 1996. 4. 19. 불법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1996. 4. 25. 운행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다시 청구인이 1997. 12. 12. 청구외 황○○에게 불법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이 2차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1호바목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치료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운전자진술서,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10. 울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요통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1996. 4. 19. 개인택시를 청구외 박○○에게 불법대리운전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1996. 4.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운행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진술조서 및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2. 11. 23:40경에 자동차 열쇠를 황○○에게 주었고 황○○이 손님 2인을 태워 운행중 1997. 12. 12. 02:20경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온 청구외 이○○이 음주운전한 경남○○호 ○○호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들이 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게 한 사실이 2회 적발되었다는 사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로 가계약한 황○○이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 청구인을 동승하여 대리운전하다가 2차 적발되었고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황○○과 사업면허양도ㆍ양수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양산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이 탑승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6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리운전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면허취소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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