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518 ○○아파트 107 - 10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2003. 12. 8.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3.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2. 30. 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었던 바, 인근 주민이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부득이 하게 음주운전한 점, 4급 지체장애자로서 운전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점, 거리질서 확립 등에 이바지한 공으로 청량리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71%)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3. 12. 8. 자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청문절차를 거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던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청문통지서, 청문서, 사건경위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1. 25.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경기도 ○○경찰서장의 운전면허 취소대상자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바 ○○호 에스엠520호 개인택시 승용차를 허가받아 운행하는 자로서, 2003. 10. 27. 21: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상태로 경기도 ○○시 ○○동 소재 번지불상의 에코타운 공사현장 앞 주택가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2003. 11. 26. 피청구인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조회를 요청한 후,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2003. 12. 16.까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2003. 12. 4.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 12. 8.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3. 12. 16.까지 피청구인에게 출석하거나 의견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2003. 12.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4. 3. 11. 경찰청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바) 그후, 피청구인은 2003. 12. 2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12. 30. 자로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12. 8. 자로 취소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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