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6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1번지 ○○주택 지층 1-2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1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9%)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8. 4.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에 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버스운전자의 급차선 변경으로 청구인의 승용차가 일그러 지는 접촉사고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사건 당일은 운휴일로서 청구인은 운전하기 직전에 불과 소주 3잔을 마신 것으로 그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69%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의 동기가 20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청구인의 집으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비록 청구인이 과거 크고 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있었으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리고 최근 3년간 무사고운전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달리 배운 기술이 없어 과거 25년간 택시운전에만 종사하여 온 관계로 다른 직종에는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라. 청구인의 처는 3년전에 가출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자녀를 사글세 방에서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수사업을 하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은 선의의 시민에게 불의의 피해를 줄 수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다. 나.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청구인이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는 바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동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 통보(송파경찰서장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의견진술기회부여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서, 개인택시 자진말소등록 촉구 및 직권말소등록 예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0. 14.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여부를 1998. 7. 28. 위 지방경찰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한 후, 1998.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는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일 뿐만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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