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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7 ○○아파트 103-4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7%)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정문제로 괴로워하는 어릴적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소주 2잔을 마심), 음주측정에서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77%에 불과하였는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운전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37%로 판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 바 없지 않으나 피해자의 과속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 청구인의 가족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실하게 되는 사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부당한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몇 시간이 지난 후 자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서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보서(2000. 2.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7%)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4. 청구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00. 2. 2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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