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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90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서울특별시 ○○구 ○○동 455-37 ○○빌라 지하2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혈중알콜농도 0.2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외 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청구인이 1998. 7. 28. 양수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업면허취소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이유로 1999.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시 양도인에게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을 찾아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1998. 9. 5. 개인택시신규자교육을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영업을 해왔는데 청구인이 아닌 양도자의 과실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과 주택전세를 해지하고 월세방으로 옮기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 이 건 사업면허를 유지해야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으므로 사업면허는 청구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적용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양수자의 양수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한△△가 ◇◇구에 제출한 양도ㆍ양수각서에는 이 건과 관련된 개인택시가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사업면허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니고 모든 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인가로 인하여 당사자의 채무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양도ㆍ양수자에게 있음과 사업면허취소처분은 물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날인이 연명으로 되어 있다. 다. ◇◇구에서 청구인에게 양도ㆍ양수를 인가하며 붙인 조건에는 면허발급 후에도 사업면허 결격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숨기고 양도한 청구외 한△△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처분청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라. 최근,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한 사업면허취소전에 사업면허를 양도ㆍ양수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사회의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면허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67조 및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운전면허취소통보(서부경찰서장), 의견진술기회부여와 진술서, 사업면허취소처분, 양도ㆍ양수각서, 교통사고보고서, 개인택시양도ㆍ양수인가조건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면허취소공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업면허인가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게 사업면허를 양도한 청구외 한△△가 1998. 7. 21. 혈중알콜농도 0.20%의 주취상태에서 서울△△하 △△호 개인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한△△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위 적발일자인 1998. 7. 21.자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한△△는 1998. 7. 24.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여 1998. 7. 28. 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를 할 때에 양수인은 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였고, 운전면허취소 등 기타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라) 양도인인 위 한△△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1998. 12. 9 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시 양도인의 면허에 기인한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한△△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업면허가 취소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양수하였다고 1999. 1. 18.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소되어야 할 위 한△△의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2. 여객◇◇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양도인이 (구)◇◇운수사업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면허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반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라 할 것(대판 96누18960, 1998. 6. 26. 참조)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위 한△△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법적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인의 사업면허취소사유가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양도인인 위 한△△가 1998. 7. 2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이 예상되자 1998. 7. 24.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인에게 법적용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의 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연명하여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인 청구인이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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