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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2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1997. 3. 14.이 비번일이었던 점, 운전하게 된 경위도 청구외 문□□이 간곡한 부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전하였던 점, 비록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 문□□은 1주일만에 퇴원한 점, 청구인은 지난 10년 동안 위 사고외에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였다. 나. 청구인은 운송수입만으로 어머니 및 아내와 대학생을 비롯한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자동차운전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으며, 당뇨ㆍ고혈압ㆍ급성간염에 걸려 있는데다가 나이도 많아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면허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조건에 위배되고, 이러한 중대한 면허조건에 위배되는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최한기외과의원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2바90375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1997. 3. 14. 19:30분경 혈중알콜농도 0.2259퍼센트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시 □□구 □□동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경상 1명의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1997. 6. 2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7. 6. 20. 제17회 당 위원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에서 “기각”의결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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