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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부산광역시 ○○구 ○○동 280-6 19/1 대리인 변호사 장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7.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996. 8. 2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서 1996. 8. 26.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자 1996. 8.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처분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1999. 7.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999. 7. 21.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재차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10.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6. 7.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6. 8. 26. 운전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1997. 2. 28.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상고로 1997. 6. 27.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1997. 12. 11. ○○고등법원에서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청구인은 다시 상고했으나, 1998. 5. 1. 상고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6. 8. 26.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유보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청구인패소가 확정된 것을 이유로 1999. 7. 21.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5년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한 후 (주)○○ 등에서 운전기사로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으며, 1982. 10.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전을 해왔으나, 1996. 7. 7.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8.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운전하였으며, 약 34년간의 운전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3차례 밖에 없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운전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처, 자녀 3)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나이가 57세인 관계로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사유로 한 것이나, 청구인은 1998. 8. 17.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사고(혈중알콜농도 0.13%)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6. 7. 7.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로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후 청구인이 동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1996.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문(1996. 8. 26)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유보조치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의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1999. 7. 21.자로 집행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1996. 7.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1998. 8. 17.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8. 8. 17.자로 자동차운전면허을 취득한 것은 1996. 7. 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및 1996.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기간동안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한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신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만큼 소송을 지연시킴으로써 새로이 면허를 취득하여 보완하는 편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전반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운전면허취소관련 소송결과 조회회신,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서, ○○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문, ○○고등법원판결문, 대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7.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청구외 정□□ 소유의 부산 □□누 □□호 □□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물적피해 23만5,000원)를 일으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동일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8. 2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996. 8. 26.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동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2. 28. ○○고등법원에서 원고(청구인)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측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상고를 제기하여 1997. 6. 27.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1997. 12. 11. ○○고등법원에서 원고(청구인)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원고(청구인)측이 상고를 제기하여 1998. 5. 1. 대법원에서 원고(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1999. 7. 13.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결과를 조회하여 이 건 소송이 종결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1999. 7.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재차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 당시에 청구인이 이미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의 집행당시에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운전면허의 취소”라는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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