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7동 911-8 ○○아파트 2-3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1. 23. 20:10경 경기도 △△군 △△면 △△리 6번 국도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4.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년 이상 운전경력에 12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음주운전이 처음이며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996. 11. 23. 20:10경 경기도 △△군 △△면 △△리 6번 국도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퍼센트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중상 1명, 경상 1명)를 야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한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 취소이후 동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이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거나 그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제1항제1호,4호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9조1항제1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대상자 통보, ○○면허시험장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여부 통보,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교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1. 23. 20:10경 경기도 △△군 △△면 △△리 6번 국도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중상1명, 경상1명)를 야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1996. 12.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11회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1997. 4. 18. 기각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쳐 1997. 3. 4.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및 동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면허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의 취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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