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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가 44의 15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차량이 그 사용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인 5년 6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2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되었는데,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말소되고 가압류가 해지되기 전에는 차량말소 및 대체등록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돈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금액이 많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차령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바,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7.경 2회에 걸쳐 피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의 개인택시 차량에 대하여 5,85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을 유예하여 준다면 위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를 긍적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청구인이 다녀간지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인 1996. 6. 24. 청문통지를 할 당시에도 5,850만원의 위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1996. 7. 22. 이 건 처분할 당시에도 청구인이 3,1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인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중 중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5년 6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란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한 때에는 위반차량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 개인택시차령초과자에 대한 행정처분검토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차량의 최초등록일은 1990. 1. 10.이고 차령만료일은 1995. 7. 9.인 사실, 청구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1990. 1. 12, 1990. 2. 6, 1991. 9. 18, 1992. 7. 9, 저당권을 설정하여 1996. 7. 18. 현재 3,100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 1992. 2. 19, 1992. 12. 23, 1993. 8. 30, 1994. 1. 21, 1994. 2. 22. 청구외 김△△, ○○구청장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차량이 가압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행차량을 차령만료후 1개월 이내에 자진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므로서 차령을 초과한 사실은 분명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2 및 동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그 위반차량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단순히 관련된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되어 있는 사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를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라고 할 것인 바,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행정적인 조치를 하거나 청구인이 무단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차령을 초과한 개인택시운송차량을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서 차령초과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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