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2동 1523-3번지 ○○아파트 24동 4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7.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998. 12. 3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1999. 1.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지 못해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9. 1. 20.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단 한번의 실수를 돌아 볼 겨를도 없이 법규위반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음주사고를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8. 10. 17.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여부통보공문,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위반차량통보공문 및 1998. 12. 30.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0. 17.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탕 앞 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청구외 임▽▽ 운전의 부산▽▽머 ▽▽호 ▽▽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 때 위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청구외 하○○ 운전의 부산□□바 □□호 □□ 택시를 추돌하게 하는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위 임▽▽에게 전치 3주의 상해와 167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및 동승자인 청구외 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또한 위 하○○에게 전치 2주의 상해 및 56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혔으며, 동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판정됨으로써, 동일자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8. 12. 3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1999. 1. 8.자로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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