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50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4단지 403-1410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2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으로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취소가 1997. 3. 14. 대법원 판결(○○누 ○○)로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5. 6.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와 선행을 통하여 모범적 생활을하여 온 결과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교통방송본부장 선행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장 표창장 등을 수상한 경력도 있으며, 오직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고, 또한 현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므로 생업과 재산을 모두 앗아가는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후 도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1997. 5. 6.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4호 동법시행령 제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개인택시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통보(1996. 5. 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여부 조회통보(1997. 4. 11.),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1997. 5. 6.)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이 건 처분을 유보하고 있던 중 대법원 판결(○○누 ○○)로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1997. 5. 6.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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