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8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부산광역시 ○○구 ○○동 35 - 1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6. 10:55경 부산 □□구 □□동로타리 노상에서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6. 4. 2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4. 6. 10:55경 개인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동로타리에서 편도 4차선을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교통의경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청구인의 개인택시 앞에 3대의 차량이 똑같이 차선위반을 하였는데도 청구인만 잡은 것에 대하여 화는 났지만 법규위반을 인정하는 대신 교통의경에게 벌점이 없는 가벼운 법규위반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교통의경이 그대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자 청구인은 순간적으로 그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차선위반차량을 가르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손이 교통의경의 얼굴을 스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실수에 비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1의 규정은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이라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사업면허의 취소는 그 성질상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를 행함에 있어서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위반의 정도를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를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1985. 5.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영업용택시운전을하여 오다가 1996. 2. 17. 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운전경력 11년에 경미한 접촉사고 3회와 경상1명이 있는 교통사고 1회가 있을 뿐이며, 처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청구인 가족은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심히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단속하는 교통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면허받은 차량을 직접 운전할 것을 전제로 한 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행정심판의 적법성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유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 통지문 및 부산○○법원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결정문 등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6. 4. 29.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산○○법원에서 운전면허처분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5. 16. 청구인에게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효력정지하고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재처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997. 3. 1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판결되자 피청구인은 1997. 3. 28. 청구인에게 사업면허의 취소를 집행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4. 21.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행정심판제기기간의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1996. 4. 29.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산○○법원에서 운전면허처분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5. 16. 청구인에게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효력정지하고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재처분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재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997. 3. 1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판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7. 3. 28. 사업면허취소를 집행한다는 통보를 하자 청구인이 1997. 4. 21.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사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중에 재처분한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기간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재처분이 있었던 1997. 3. 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정당한 행정심판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 에한규칙〔별표1〕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호ㆍ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경찰서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통보문, 부산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6. 4. 6. 10:55경 부산 □□구 □□동로타리 노상에서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6. 4. 29.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부산○○법원에서 운전면허처분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사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재처분한다는 통지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997. 3. 1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판결되자 1997. 3. 28. 청구인에게 사업면허의 취소를 집행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운전면허는 사업경영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조건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