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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73 - 2 ○○주택 4동 B - 1 대리인 변호사 강○○, 김○○, 여○○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3. 8. 28.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3. 9. 16.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 입는 청구인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인 바,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구인은 오랜 기간 운전업무에만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만성화농성중이염을 앓고 있는 아내의 수술비 마련 및 채무 변제 등이 어려워지는 점, 청구인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개인택시 ○○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2003. 8. 2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운전자전산자료 송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8. 28.자로 취소한 후, 청구외 ○○관리소 이사장이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대상 운전자임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8. 18. 청문통지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03. 8. 22.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사고당시 고등학교 1,2학년정도 되어 보이는 피해자인 학생이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자, 청구인은 위 학생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위 학생은 괜찮다고 하며 갔고, 마침 옆차의 30 - 40대 가량으로 보이는 청년이 청구인을 보고 내려서 가보라고 하여 차문을 열고 한 발을 땅에 딯고 학생을 쳐다보는데 청구인의 차에 탑승했던 손님이 ‘별 것 아니니 빨리 갑시다’라고 하여 재촉하시기에 출발을 하였으나 이것이 문제였으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너그러우신 아량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술되어 있다. (라) 그후, 피청구인은 2003. 9. 1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9. 16.자로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3. 8. 28.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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