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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5. 6. 19. 23:35경 ◇◇구 ◇◇동 427번지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해 1995. 6. 2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 10. 1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구 ◇◇사거리 방면에서 피해자 김○○이 끼어들기를 하다가 청구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사거리가 복잡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손짓으로 뒤따라 오라고 한 후 한적한 곳에서 약 10여분간을 기다렸으나 상대차량이 오지 않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청구인 차량은 보험에 들어 있고 사고 또한 경미하며, 40여년동안 택시운전만으로 7인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별표 1]중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문서번호 : 교관 63440-1069) 1매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6. 19. 23:35 경 서울 ◇◇구 ◇◇동 427노상 ◇◇사거리에서 피해자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호 택시가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경상 2주와 257,000원상당의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1995. 6. 21. 청구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으로서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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