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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16-6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외 이○○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양수한 자인 바, 피청구인은 위 이○○의 2회(1997. 5. 16. 및 같은 해 5. 21)에 걸친 불법대리운전행위가 적발되자 1997. 10. 2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이○○와 1997. 5. 22. 양도양수계약체결당시 확인한 차량별 위반ㆍ사고자료조회서에는 사업면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997. 6. 13.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사업을 아무런 문제없이 영위하여 왔는데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위 이○○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약 4월이 지난 후 뒤늦게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회갑이 지난 늙은이로 세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근본적인 잘못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별 위반ㆍ사고자료를 늦게 작성한 행정청의 늑장행정과 법규위반사실을 숨긴 전 소유자인 위 이○○에게 그 원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회에 걸쳐 대리운전으로 적발된 위 이○○의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반행위란중 제1호의2에 해당되어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인인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자격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위 이○○의 위반행위를 모르고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 하여도 이런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개인택시운수사업자가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행정청의 사업면허취소이전에 사업면허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하여 운송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양도양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업면허라도 행정청은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5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3조제2항ㆍ제3항제4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면허취소통보서, □□구청장 및 △△구청장의 적발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구청장은 1997. 5. 16. ○○ 약국 앞 에서 청구외 윤□□이 위 이○○ 소유의 개인택시인 서울 ○○하 ○○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것을 적발한 후 그 사실을 1997. 5. 29. 청구외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업면허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차적지가 ○○구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은 1997. 7. 7. 다시 ○○구청장에게 재이첩하였고, 청구외 △△구청장도 1997. 5. 21. ◎◎동 □□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위 □□구청장과 같은 이○○의 불법대리운전사실을 적발한 후 그 사실을 1997. 7. 7. 청구외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5. 22. 위 이○○의 대리인인 청구외 김□□과 계약금 일백만원, 1997. 5. 27. 중도금 3,600만원, 잔금 1,170만원을 지급하여 총 4,970만원에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 (다)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1997. 5. 22.자의 차량별 위반ㆍ사고자료조회서에는 위 이○○의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 적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1997.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1997. 7. 29. ○○구청장으로부터 위 이○○의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1997. 10. 2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면허의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양수이전에 양도인이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행위에 따르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의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처분규칙 별표1의 제1호의2에서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에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60일간의 운행정지,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차량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중의 운송수요에 응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행한 한 차례의 불법대리운전행위로 인하여 바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 보다는 우선 운행정지처분을 함으로써 운수사업종사자에게 한번 주의를 주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인 바, 비록 위 이○○의 불법대리운전행위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1997. 7. 29. 이를 ○○구청장으로부터 한꺼번에 접수하여 운행정지처분절차 없이 바로 법령상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62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청구인이 사업면허양도양수계약체결시 확인한 차량별 위반ㆍ사고자료조회서에 양도인인 위 이○○가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위 이○○의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고, 피청구인도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이○○의 불법대리운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처분을 하였다가 1997. 7. 29. ○○구청장으로부터 위 이○○의 2회에 걸친 불법대리운전사실을 통보받고 나서야 1997. 10. 2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점, 처분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별표1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50일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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