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198 ○○주택 1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8. 20:40경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5. 25.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5년간의 무사고 운전으로 1992.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96. 5. 10.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고 교통방송 통신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건 처분전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자로서, 사건당일 교통방송 통신원 모임에서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주 4잔을 마시고 2시간 정도 지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 한번의 실수로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잃게 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도 등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대상자 통보,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통보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4. 8. 20:40경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 구 ○○ 동 소재 8번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00번지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를 청구인 소유의 서울 ○○ 하 ○○ 호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청구외 기 ○○ 소유의 서울 ○○ 푸 ○○ 호 엑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기○○ 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99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킬로미터 정도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1996. 4. 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5. 25.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나 가족의 생계상 사업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3회 당위원회에서 그 취소청구가 기각 의결되었고,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는바,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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