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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5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445-17 대리인 변호사 이 ○○ 외2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5.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대구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5.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외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1995년말의 대통령일반사면에 의거 1996. 3. 30. 신규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은 얼마든지 자신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만약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 청구인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청구인은 위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유보하였다가 1996. 5. 13.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어 1996.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아무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등 사업면허 취소의 원인이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안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면허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유보통지, 대법원판결문(○○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공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5.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1995. 6. 24.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유보하기로 하고 1995. 12. 6. 청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1996. 3.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1996. 5. 13.청구인이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가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에 의한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라는 흠결은 일응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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