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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21-32, 13/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가 취소될 청구외 이○○의 사업면허를 1997. 10. 31. 양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업면허 취소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이유로 1998. 1. 15.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양도인인 이○○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면허도 취소되어야 한다면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면허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도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아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은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모르고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고,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승계는 그 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임만을 승계할 뿐 운전면허취소는 사업면허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1997. 10. 1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4퍼센트)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업면허가 취소되게 되자 사업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인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양도인인 이○○의 운전면허취소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첫째, 이○○은 음주운전으로 버스의 뒷범버를 들이받아 58만250원의 차량피해를 일으켰으므로 이○○ 소유의 자동차의 앞부분에 사고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둘째, 이○○은 중형택시와 300 - 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포텐사를 운행하고 있어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중형택시로 전환해야만 양도할 수 있는데 비싸게 구입한 포텐샤 자동차의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양도하였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마자 서둘러 양도ㆍ양수절차를 진행시켰으며, 셋째, 청구인이 구청, 개인택시사업조합등에서 양도인의 사업면허에 관한 결격사유를 조사하면서도 양도인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넷째, 사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양도ㆍ양수자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면허취소처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사실 등 으로 보아, 이○○의 운전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양수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서둘러서 양도한 이○○에게 그 이득이 귀속되게 되고, 그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인용된 사례가 있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해당사업면허 취소 이전에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비록 선의의 양수자가 입게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수받은 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ㆍ제3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 통보문, 진술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여부통보, 양도ㆍ양수각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통지문, 영수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게 위 사업면허를 양도한 이○○이 1997. 10. 13. 혈중알콜농도 0.24퍼센트상태에서 음주운전중 버스의 뒷범버를 들이받아 58만250원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의 운전면허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과 이○○은 1997. 10. 22.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여 1997. 10. 31. 인가를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건 양도ㆍ양수인가를 할 때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였고, 운전면허취소 등 기타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라) 양도인인 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1997. 11. 7. 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양도인의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전에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1997. 12. 29. 이○○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업면허가 취소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은 청문에 불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취소되어야 할 이○○의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1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양도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면허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반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라 할 것(대판 85누685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986. 1. 21. 참조)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 이○○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면허에 기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법적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인의 사업면허취소사유가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이○○이 1997. 10.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면허가 취소되게 되자 1997. 10. 2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였던 사실로 보아 양도인에게 법적용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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