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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광주광역시 ○○구 ○○동 363의 4 ○○아파트 b동 307호 대리인 변호사 노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유□□(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1. 13.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으로 보아 1997. 6. 11. 위 망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망인은 1968. 2. 8 - 1994. 2. 25.까지 약 26년간 ○○은행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후 1994. 4. 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면서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바, 망인은 약 29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함이 없이 모범운전을 하여왔다. 나. 위 망인은 1996. 12. 27. 전라남도 △△읍 △△리에 사는 사촌 유△△의 집에 들려 유△△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삼아 술을 먹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사촌인 유▽▽가 갑자기 배앓이를 하면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위 유▽▽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집 앞에 주차해둔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읍 ▽▽리에 소재한 체내리는 집인 ○○회집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전라남도 △△읍 △△리로 돌아오던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 알콜 농도 0.14 %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외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이 1997. 1. 13. 위 망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기초하여 1997. 6. 11. 위 망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위 망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큰 충격을 받고 이를 비관하다가 1997. 1. 23.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청구외 장□□, 유◎◎, 유◇◇, 유☆☆은 1997. 1. 30. 위 망인의 사업면허 및 개인택시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라. 위 망인이 29년간 무사고운전을 한 모범운전자이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위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이 망인과 식구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점, 위 망인이 비록 사망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위 개인택시를 직접운행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므로써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1997. 6. 11. 위 망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피청구인이 1997. 6. 11. 위 망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질병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위 망인의 운전면허취소는 위 망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한 면허조건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을 할 수도 없고, 위 망인이 사업면허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를 할 수도 없고 동법 단서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위 망인의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전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제28조의2, 제31조제1 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제6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별표1〕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공증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서, 음주운전자적발내용, 운전경력증명서, 진단서, 위임장,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허가 관련 범죄입건통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자료통보, 질의ㆍ회신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망인이 1996. 12. 27.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1997. 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위 망인이 위 처분을 비관하다가 1997. 1. 23.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1997. 1. 30.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청구외 장□□, 유◎◎, 유◇◇, 유☆☆이 위 망인 소유의 개인택시 및 사업면허 일체를 청구인이 단독 상속하기로 협의 하였다. (다) 1997. 1. 17.전라남도 □□경찰서에서 위 망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1997. 4. 2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 망인의 운전면허 취소여부를 조회하였는 바, 1997. 4. 24. 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위 망인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통보하자 1997. 6. 11. 피청구인이 위 망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면허도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사업승계의 신고를 하거나 양도ㆍ양수인가의 신청을 하고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상속인의 신고 또는 양도ㆍ양수인가 시점 간의 피상속인의 사업면허는 상속인의 사업면허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망인의 사망일인 1997. 1. 23. 부터 6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사업승계 신고를 하거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한 바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업면허는 망인이 사망한 날에 이미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망인에 대한 이 건 사업면허취소의 통지는 위 망인의 사업면허권이 이미 실효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기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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