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산 31-7 ○○아파트 5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말경 청구외 김○○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고 2000. 5. 18.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3.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00. 5. 2.자로 소급하여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은 청구외 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0. 6.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은 청구외 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이○○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0. 5. 2. 구속되었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12. 29. 만기출소한 사실은 있으나 위 운전면허 취소사유와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거나 취소사유 없이 한 위법인 처분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도 무효인 처분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처분이며, 청구인이 2000. 12. 29. 만기출소 후 집에 돌아와서야 이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운전면허의 취소로 사업경영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 김○○에게 양도하였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위 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이 건 처분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경우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수많은 사람들과의 형평문제, 법질서의 안정성 등 사회적인 역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4. 말경 청구외 김○○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고 2000. 5. 18.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2000. 5. 23.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00. 5. 2.자로 소급하여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은 청구외 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0. 6. 23.자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대한 인가는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인가가 있었을 때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법률상 효과는 모두 위 김○○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갖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