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서울특별시 ○○구 ○○동 839-472 7/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13.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999. 7. 24.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8. 13. ◇◇과 □□간 산업도로 확장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동네주민 김□□으로부터 수해복구일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벽 5시경 출발하여 공사현장작업을 마친 저녁 6시 30분경 인부4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2잔을 마신 뒤 다음날의 작업준비와 샤워를 끝내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의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5회정도 불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자 단속 의경은 음주측정거부라고 단정하였고,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김□□의 부탁을 받아 공사현장소장인 추□□를 대신하여 운전한 것인 점,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간 무사고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봉사대 대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협동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노약자와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여 모범시민표창을 여러차례 받은 점, 개인택시를 사채와 융자을 얻어 어렵게 장만한 점, ○○1-2지구 재개발지역에서 방1칸의 셋집에 살면서 장애4급인 어머니와 80세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지난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와 별거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면허는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관계로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 명의의 법규위반자통보공문,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공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여부조회에 대한 회신공문,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8. 13. 경기도 ▽▽시 이동 소재 ▽▽로 앞 노상에서 경기2으 ○○호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7. 2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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