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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276-1번지 ○○아파트 204동 1502호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제공되던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가 대출금 미납으로 강제경매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2000. 12. 22.부터 허가없이 무단으로 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송사업차량을 경락받은 청구외 윤효완과 담합하여 무단휴지ㆍ폐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을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리주택할부금융으로부터 중도금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는 바, IMF로 경제사정이 나빠져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차량이 경매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2. 청구인의 운송사업차량이 강제경매되었음에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사업휴지ㆍ폐지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2001. 5. 17. 청구인에게 발송하자, 그제서야 청구인이 2001. 5. 21. 사업휴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1. 7. 25.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9. 26. 청구인은 패소판결을 받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강제경매결정문, 청문통지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신청서, 행정처분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금융주식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0. 12. 22. 청구인 운송사업에 제공되던 청구인 소유의 울산 ○○바 ○○택시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1. 2. 8. 낙찰결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2001. 5. 21. 운송사업 휴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2.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무단휴지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9. 26.자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2001구224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가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것은 명백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 소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대출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운송사업설비인 이 건 차량을 강제경매당하여 그 사업을 휴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차량에 대한 권리를 성실하게 유지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관할관청은 운송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경감하여 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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