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6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6. 혈중알콜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이 2001. 12. 7. 청구인을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취소대상자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02. 1. 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은 1년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연히 자동차운전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사업면허는 운전면허가 없는 기간동안만 정지하였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개인택시 부산 ○○바 ○○호를 운전하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청구외 황○○(55세)이 운전하던 화물차(부산 ○○로 ○○호)를 충격하여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대상자로 통보되어,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 2 구분란 25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 통보, 운전경력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보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은 2001. 12.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1. 12. 6. 혈중알콜농도 0.186%의 주취상태로 개인택시 부산 ○○바 ○○호를 운전하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청구외 황○○(55세)이 운전하던 화물차(부산 ○○로 ○○호)를 충격하여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1. 1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2. 1. 15.자로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2. 27.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2. 1. 2.자로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12. 2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1. 15.자로 취소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01. 12. 2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2. 1. 2.자로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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