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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7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27-65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1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122%)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1. 9. 2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택시 운전기사단체인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가 개최한 친선축구경기에 참가하여 경기를 마치고 막걸리 4 - 5잔을 마신 후 목욕탕에 가서 술을 깨고 가려고 하였는데 처조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 바, 20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여 왔는데 이 건 처분으로 생계가 막막한 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음주량이 적고 문상을 가기 위해 부득이 운전한 점,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원으로서 수시로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 및 노인들을 무료로 수송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 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판결문,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취소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 등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9. 1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122%)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9. 25.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1. 10. 23.자로 취소하였다. (나) 대구고등법원의 2003. 1. 17.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2. 10. 1.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2001. 9. 25.자)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외 대구○○경찰서장은 2003. 2.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1. 10. 23.자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1. 10. 2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비록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미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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