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1009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996. 11. 19.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1996. 12. 9.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2. 9. 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청문회도 받지 못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당하였던 바, 개인택시 면허 발부취지는 장기간 운전을 하는 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생긴 제도라고 생각하고, 개인택시사업면허는 엄연히 개인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여 동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생각되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고 통보받았는데 현재에는 청구인이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동운송사업면허를 돌려 받아야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1) 1996. 11. 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를 하였고 1996. 12. 2. 청문회를 실시한 후 1996. 12. 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10. 16.에 제기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1996. 11. 21. 대구○○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이 1996. 11.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의 주취상태로 대구 ○○바 ○○호 개인택시를 약 700미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1996. 11. 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예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청구인은 1996. 12. 2.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시인받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2. 9.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96. 11. 19.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1996. 12. 2. 자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2. 9. 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0. 16.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3. 10. 16.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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