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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82의 13 대리인 변호사 노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벌점초과로 취소되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9.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사고지점 약 120미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이 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렸으나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자 극도의 정신적 불안으로 당황하여 도주하였으나 도주할 의사는 없었으며, 곧 정신을 가다듬고 자수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3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은 운송사업자가 1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6인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킬 경우에 한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면허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사고로 사망한 자는 1인뿐이며 그 밖에 어떤 피해자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이 건 사고당시까지 15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최소한의 투자분을 회수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면허받은 차량을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전제로 한 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1중 위반내용 1.의 가. 및 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1. 23. 범죄인지보고,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996. 11. 29. 개인택시사업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 1996. 12. 17. 운전면허취소확인조회, 1997. 1. 4. 자동차운전면허조회회시, 1997. 1. 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1997. 1.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따른 직권말소조치통보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6. 11. 23. 청구인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130점)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대형, 제1종보통)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7. 1. 29. 청구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6.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대형, 제1종보통)가 취소되었는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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