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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울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8동 1501호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취소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1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외 (주)○○택시에 취업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있을 당시 친구인 청구외 김○○로부터 자기가 하는 잠수용역업인 월성수중에 투자를 조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주면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말을 하므로 생계에 도움이 될 것같아 친구의 말을 믿고서 사업자등록증과 현금 1천400만원을 투자하여 빌려주었으나 사업이 어려워 처음 4개월정도만 100만원씩 주고 그 후로는 전혀 지급해주지 않다가, 위 김○○의 잠수용역업이 영업상 손실이 심하게 되어 부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나. 청구인은 이러한 부도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5. 1. 7. 개인택시운전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영업을 통하여 사채를 거의 다 갚고, 체납한 국세의 일부를 납부하고 이제 국세를 분할해서라도 완납하기 위하여 열심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세무서장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기 때문에 관허사업인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청구인은 하나뿐인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교통사고 한번 없이 택시운전을 하여 무사고 운전을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점, 앞으로 개인택시영업을 성실히 하여 체납된 국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함으로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없이 건실하게 모범적으로 종사한 운전자에게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한 제도로서 관허사업자인 청구인이 94년부터 96년까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금액이 약 6천 200만원이므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세무서장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1998.4.11.), 경력증명서, 부과및납부여부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국세 62,692,940원{잠수용역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94년분 7,641,410원, 96년 2회분 26,673,570원), 종합소득세(95년분 5,825,240원, 96년분 5,193,880원),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96년분 17,358,840)}을 3회이상 체납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5년도 부가가치세는 완납하였고, 1997년도 부가가치세 3백 79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마땅히 일정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의 이익이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반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유가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김○○에게 잠수용역업 명의를 빌려주고 위 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어 결국 부도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1995년도 부가가치세를 완납한 점, 부도로 인한 사채업자의 채무독촉이 심하여 청구인이 사채 1천400만원을 먼저 갚고 난 후 1996년도 부가가치세는 6백3십만원, 1천6백만원 등 액수가 너무 커 1997년도 부가가치세인 3백79만원을 먼저 완납하는 등 국세를 일부 납부하였고 나머지 국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점,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취지와 목적은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와 아울러 국세수입의 확보를 달성하는데 있다 할 것인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이후에 국세를 완납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보다는 일단 사업정지처분을 한 후에 청구인의 체납세금의 납부여부를 보아 면허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수입의 확보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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