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5-1(12/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2.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2000. 8.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2000. 8. 31.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2세 때 모친을 여의고, 6ㆍ25사변을 거치면서 형제들과도 헤어진 뒤 부산에서 갖은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19세 때 자원입대하여 9년 8개월간 복무하였으며, 군복무중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고, 전역후에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989. 12.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왔다.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맡은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고, 1998. 12. 15.에는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기도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여 결혼까지 시켜 분가시켰고, 1988. 5. 10.부터는 부산광역시 ○○모범운전자회의 회원으로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얻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고, 또 결혼을 늦게 한 관계로 막내아들이 대학에 재학중이며, ○○에 1,700만원의 부채가 있는 실정으로 운전수입이 유일한 가정의 소득원이다. 청구인은 1962. 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90. 9. 8.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외에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으나 이 건 음주운전 당일 마침 일요일이고,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 데 친구가 저녁이나 먹자고 하여 친구 집에 갔다가 음주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음주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측정당시 1차 측정에서는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다가 2차 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나왔고, 이러한 음주측정수치 자체에도 의문이 있는 바,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경찰관서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개인택시사업자 음주사고 통보,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청무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2. 21:40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지하철역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한○○이 운전하는 경남○○다 ○○호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청구외 윤○○이 운전하던 부산○○가 ○○호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피해금액 : 미상)를 일으켰고, 동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판정되자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0. 7.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0. 8. 13.자로 취소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2000. 8. 16.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이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국행심 00-5037)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9. 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