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부산광역시 ○○구 ○○3동 1228-24 ○○아파트 B-5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4.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8. 26.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8. 4. 자형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정에 갔던 청구인의 처가 ○○역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마중을 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당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999. 8. 4.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9. 8. 2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어려운 실정에 5,100만원을 주고 개인택시면허를 구입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개인이 현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인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83세의 노모, 처, 자녀 2명(4세, 7세)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 8. 5. 부산○○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사유발생 통보, 1999. 8. 12.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관련 청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4.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 바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노동부 ○○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청구외 이□□가 운전하던 부산 □□ 라□□호 □□ 승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판정되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999. 8. 4.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8. 24.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