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6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서울특별시 ○○구 ○○동 382의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3. 6.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3. 5. 12. 00:20경 청구인 소유의 ○○○호 개인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시 ◇◇구 ◇◇동 863번지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외 박◇◇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3. 5. 14.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 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93. 5. 12. 교통사고로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되었지만 이는 청구인측에 유리한 목격자가 구속만기까지 불출석하였기 때문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시기가 너무 늦어 지금 현재는 운전면허 응시결격기간의 도과로 곧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의 전제조건이 상실된다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온 가족의 생계수단인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재산보호와 생계권유지측면에서 너무 가혹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중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각각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문서번호 : 교통 ◇◇◇◇◇-◇◇◇◇)사본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5. 12. 00:20경 청구인 소유의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시 ◇◇구◇◇동863번지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청구외 박◇◇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1993. 5. 14.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으로서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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