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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7 - 13 대리인 변호사 안○○외 1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1996. 10. 23. 14: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49번지 앞 노상(이하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자기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8. 3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모의 지병인 관절염 치료를 위하여 평소에는 형수가 병원을 다녔으나 마침 형수가 급한 볼 일이 있어 어쩔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적발 경위도 청구인이 사고장소에서 앞차를 추돌하여 사고수습을 원만히 끝냈으나 사고당한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무심코 보험처리를 해준 것이 그만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처리를 받은 사례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되어 운전일로부터 10월이나 경과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것을 전제로 한 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자통보서(1997. 8. 6), 사업면허취소처분서(1997. 8. 3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정지기간중인 1996. 10. 23. 14: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49번지 앞 노상에서 자기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1997. 8.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8. 30.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므로 운전면허의 취소는 위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취소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경영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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