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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72 18/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15. 23: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441번지 ○○주유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1996. 5. 13.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제1종 대형ㆍ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6. 1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황○○가 부부싸움을 한 뒤 이혼을 한다고 하여 경기도 ○○시까지 가서 오전부터 밤늦도록 설득하여 화해시키자, 동생이 “형님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소주를 자꾸 권하여 2잔 정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급정차하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를 배상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 내용이 막연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부모를 비롯한 8인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가정 전체를 파탄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하여 재량권을 심히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4. 15. 23: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441번지 ○○주유소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러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처분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처분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란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26.자 ○○경찰서장 명의의 사업용 차량(개인택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보 문서(교통 63320-2322), 1996. 5. 6.자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1996. 5. 13.자 서울지방경찰청 강남면허시험장장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여부 조회 결과 회신 문서(교관(강남) 63340-1373), 1996. 6. 8.자 피청구인 명의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문서(교일 91123-1075)등 각 사본 및 청구인이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960626)에 대한 1996. 8. 30. 제12회 당위원회 의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15. 23: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441번지 ○○주유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1996. 4. 15.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따라 1996. 6.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1996. 5. 2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를 당 위원회에 제기하여 1996. 8. 30. 제12회 당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2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의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996. 8. 30. 제12회 당 위원회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의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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