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호 903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청구인 소유의 광주 60자 3244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24.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중 2차례의 속도위반으로 1998. 9. 26.부터 1998. 10. 14.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엔진점검을 하기 위하여 1998. 10. 11. 평소에 다니던 ○○서비스(주)로 운전하여 가던중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어 1998. 11. 24.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8. 12. 3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이 차량점검을 위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위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 12. 10. 광주광산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범법행위통보, 1998. 12. 14.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1998. 9. 25.부터 1998. 10. 14.까지)중인 1998. 10. 11. 11:04경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소재 첨단교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60 자 3244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어 1998. 11. 24.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8. 12. 30.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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