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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24-1 ○○아파트 6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3.부터 1999. 3. 8.까지 피청구인의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3. 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휴지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지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의 경우 차령이내에 대ㆍ폐차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개인택시는 청구인의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는 관계로 대ㆍ폐차를 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5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1997. 3. 12.자로 차령이 만료된 청구인의 차량을 1997. 3. 13.자로 서울특별시 △△구 소재의 폐차장업체인 (주)한국△△산업에 가입고시켜 놓고 영업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일당잡부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후일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고의로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무단휴지를 한 사실은 없고, 단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신규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영업을 휴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처한 현실적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규위반 사실만을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의 대ㆍ폐차는 반드시 차령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차량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대ㆍ폐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대ㆍ폐차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무단휴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시민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공성ㆍ공익성이 강하므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차령만료일 이후인 1997. 3. 13.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불상 소재의 (주)한국△△산업에 차량을 입고한 후 아무런 대책없이 약 2년의 장기간 동안 무단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1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행정처분검토의견, 청문진술서, 법규위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 자동차등록원부, 입고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9. 13. 서울△△하 △△호 △△ 승용차를 개인택시로 등록하였으며, 이 차의 차령만료일은 1997. 3. 12.로 되어 있었다. (다) (주)한국△△산업이 1997. 3. 13. 발급한 입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은 1997. 3. 13.자로 동업소에 입고되었고, 차량번호판 2개 및 봉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서울△△하 △△호 개인택시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외 정▽▽, (주)△△상공, 김○○, (주)◎◎ 등에 의해 4회에 걸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구청장 등에 의해 15회에 걸쳐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1999. 1. 13. 행정처분에따른의견진술기회부여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29.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 진술서에는 당시 청구인의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폐차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무단휴지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1999. 3. 9. 피청구인은 차령만료일인 1997. 3. 13.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2년의 기간동안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42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2.자로 청구인 소유 서울△△하 △△호 개인택시의 차령이 만료되자 그 익일인 1997. 3. 13. 서울특별시 △△구 소재의 폐차장업체인 (주)한국△△산업에 가입고하고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ㆍ폐차할 수 없었던 점,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가능한 한 사업의 휴지를 회피하여 소득활동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감소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무단휴지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에 비해 사업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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