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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46 ○○아파트 1002-5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4. 혈중알콜농도 0.19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5.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1. 6. 13.자로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1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시운행을 끝내고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처를 진료하였던 의사로부터 처가 위암(의증)이라는 전화를 받고 처가 이미 자궁암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은 바 있던 터라 눈앞이 캄캄하여 부지불식간에 후배를 만나 하소연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당시 경찰관은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측정치가 나온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당시 운전거리가 짧았고, 그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고, 음주운전전력이 없으며, 1971년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단순한 접촉사고 외에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더구나 월남전 참전으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1979년경 화물자동차운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전을 업으로 하여 왔다는 사정까지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일 현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2000.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모범택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5. 4.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바 ○○호 개인모범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23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5.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1. 6. 13.자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북부경찰서장이 2001. 5. 8.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위 법규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위 처분내용을 확인한 후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나,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또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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