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6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269-30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하였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2. 12. 20.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2003. 8. 18.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 바, 개인택시 사업면허증이 시중에서 5,000만원 상당액에 거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개인의 재산권이라 할 것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점, 2003년 11월이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하였다는 이유로 ○○청장에 의하여 2002. 12.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운전자전산자료 송부서, 경찰청장 재결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전산관리소 이사장이 2002. 12.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대상 운전자임을 통보하였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3. 12. 4.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12. 20.자로 취소하자, 청구인이 2002. 12. 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청구취지로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03. 2.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03. 8. 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청구취지로 하는 청구인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8. 1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8. 18.자로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2. 12. 20.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2003년 11월이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이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된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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