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8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435-81 대리인 ○○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권○○, 주○○)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양도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04. 3. 29.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청구인에게 불법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이○○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위 이○○ 사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6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6조, 제31조 및 별표2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증, 진단서, 청문서, 행정처분서,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 통보문서,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 통보사항 진달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였고,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2003. 4. 10.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인가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양도ㆍ양수 및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인가조건을 붙여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를 하였다. (나) 대구○○경찰서장은 2003. 9. 27.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 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2003. 10. 13.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 통보사항 진달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 공문에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불법으로 양도ㆍ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3. 26.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를 받은 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병원의 진단서를 확인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제가 지은 죄를 받겠습니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29. 청구외 이○○이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면허를 취소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외 이○○은 2000. 1.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사업면허번호는 "○○"이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ㆍ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동법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26조와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청구외 이○○은 2000. 1.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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