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46-19번지 14/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1.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4. 7. 3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6. 21. 청구외 김○○ 소유의 경남 ○○너 ○○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 승용차의 방향지시등부분을 화물차의 적재함 끝부분으로 충격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김○○의 부탁을 받고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차량을 빼주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바, 청구인은 16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자동차수리비 2만원 정도에 불과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손해가 막대하여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조건에 위배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내용란 제75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의 처분내용은 사업면허취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 통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감사장,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04. 6.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청구외 김○○ 소유의 경남 ○○너 ○○호 △△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4. 7. 3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4. 8. 16.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04. 9. 9. 14:00경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9.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