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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5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6 - 30 ○○ 121 - 1102 대리인 변호사 권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3. 12. 14.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4. 2. 2. 청구인에 대하여 2004. 2. 3. 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었던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대출금 등의 상환 및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는 재량범위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위 운송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별한 자격과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7%)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3. 12. 14. 자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청문절차를 거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던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청문통지서, 청문서, 운전면허취소 운전자 전산자료, 사건경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12. 5. ○○이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대상자라고 통보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3. 12.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12. 14. 자로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2003. 12. 17. 부산광역시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운전기사로서, 2003. 11. 4.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카센타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신문 ○○지국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를 위 옵티마 택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위법사실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04. 1.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2004. 1. 26. 15:00 청문을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04. 1. 26. 실시된 청문회에서 청구인은 당일 영업 중이 아니었으며, 차량을 수리한 후,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고, 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04. 2. 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4. 2. 3. 자로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12. 14. 자로 취소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는 재량범위이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위 운송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접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조건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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