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70-2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03. 7. 10.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3. 12.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12. 8.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생업에 바빠 2003. 7. 10.까지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받지 못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모두 일하러 나가고 집에 없어 적성검사를 알리는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족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5만원인 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개인택시를 마련하기 위해 얻은 5,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7. 10. 적성검사 미필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 2의 위반내용 7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허취소 대상일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 운전면허취소운전자 전산자료송부, 운전면허취소조회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3. 7. 10.자로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2003. 10.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3. 8. 18. 운전면허취소 조회결과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미필로 2003. 7. 10.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003. 12. 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12. 8.자로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2의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이후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며 이후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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