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6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103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166%)을 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2003. 3. 26.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0. 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3. 10. 4.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직접 운전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조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음주운전은 개인택시의 휴조일인 비번일에 운전한 것인 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내에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잠복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개인택시영업을 하여 부모와 자녀의 부양 및 학업을 책임지고 있는데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살아갈 방도 없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금액이 약 7천만원에 달하므로 동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게 되는 점, 운전면허취소로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동안 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유일한 생존수단의 상실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소지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과통보 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통보 공문, 행정심판재결서, 대전지방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2. 1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 0.166%)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3. 3. 26.자로 취소하였고, 2003. 3. 31.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4. 1. 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찰청장은 2003. 6. 13. 기각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대전지방법원은 2003. 7. 22.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면허조건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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