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556 ○○단지 ○○아파트 201-307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7.자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8. 7. 새벽 5시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청구인이 400만원의 빚보증을 섰던 박□□의 친구를 만나 박□□의 근황을 알기 위하여 동인과 소주를 마시고 ○○번 시내버스종점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998. 9. 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1998. 8. 7.자로 취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9. 7. 1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보증인의 근황을 알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된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인 점, 청구인의 이웃주민들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가혹함을 탄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응시결격기간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 1999. 7. 10.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1999. 6. 18. 서울도봉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7.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17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1998. 9. 3.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8. 8. 7.자로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1.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9. 2.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9. 7.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0. 11. 운전면허(제1종 보통) 다시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당시 처분의 전제가 된 운전면허의 취소라는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이 건 처분으로써 개인택시운행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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