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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6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대구광역시 ○○구 ○○동 576-1 ○○아파트 107-201 대리인 변호사 도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9.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청구외 김○○로부터 양수하고 이를 1995.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받아 운행하던중, 사업면허양수이전에 위 김○○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1995. 8. 31.자로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된 사실이, 1995. 10. 13. 청구외 ○○경찰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자, 피청구인은 위 김○○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사업면허의 취소를 유보하였다가 위 김○○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7. 5. 6.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사업면허 양도ㆍ양수를 인가할 때에 양도자의 결격사실(운전면허취소등)유무를 확인하여 공부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를 하여 놓고서, 뒤늦게 인가이전에 양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이 규정한 “양수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준 양수인가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목록표대로 양수자ㆍ양도자의 무사고증명서, 양수자의 경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인가를 받았고, 나름대로 양수받기 전에 개인택시조합에 문의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는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양도자의 위반사실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바, 그 이상의 하자유무에 대하여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측에서 확인하여 인가를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과 똑같은 경위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면허취소통지를 받았던 청구외 김□□, 정□□, 오□□, 장□□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원 승소판결(○○구 ○○호, □□구□□호, △△구 △△호, ▽▽구 ▽▽호 대구○○법원 1996. 8. 2. 선고)을 받아 다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형평상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특약사항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에 의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유의사항에도 “양수자는 양도자의 불법행위사실 유무를 확인하도록” 뚜렷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면허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양수인으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양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통보가 지연된 관계로 사업면허 양도ㆍ양수신청을 인가한 것이며, 그 이후 새로이 양도ㆍ양수상의 하자가 드러남에 따라 양도인ㆍ양수인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관계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청구인 상호간에 민ㆍ형사상 책임으로 다툴 문제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3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공문, 대구○○법원 판결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면허의 양도인인 청구외 김○○의 운전면허가 1995. 8. 3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야기로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1995. 8. 28. 계약금 5백만원, 1995. 8. 31. 중도금 1천만원, 1995. 9. 11. 잔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여 총 3천1백만원에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5.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았다. (라) 양도인인 청구외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1995. 10. 13. 대구○○경찰서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마) 1995. 12. 8.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업면허의 양수인인 청구인의 사업면허취소를 유보조치하였다. (바) 청구외 김○○의 운전면허취소소송의 행정소송이 대구○○법원에서 패소 확정됨에 따라 1997. 5.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때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건 양수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일응 발생했다고 할 것이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사업면허를 양수받은 시점(1995. 9. 11)에 있어서 양도인인 청구외 김○○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운전면허의 취소시점도 1995. 8. 31.로서 중도금까지 지불한 후이므로 면허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고 양자간에 법령을 면탈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셋째, 청구인은 사채를 빌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다음 그 운행으로 얻은 수입으로 월세집에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음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마져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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