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240번지 ○○연립 6-2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29. 경기도 □□시 □□구 □□동 367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08%)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97. 3. 29.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으로 보아 1997. 5. 2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이하 “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떤 행위가 어떠한 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다. 위 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은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고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에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위 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의 규정상 사업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은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정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 사업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이 사건 당일이 비번일이라 여러 동료와 같이 운동을 마치고 갈증해소를 위해 운동장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셨으나 옆에 있는 동료가 생일이라고 한 잔 더 마시고 가자고 하여 부득이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몇 잔 더 마시게 된 점, 청구인은 운전경력 21년동안 단 한 차례의 주취운전도 없었고,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자동차운전이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고 청구인이 가족의 부양자이기 때문에 위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점, 위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단 한 번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운송사업정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면허취소를 명한 이 건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고자하는 공익 내지 제3자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수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1997. 3. 29. 18:40 경 경기도 □□시 □□구 △△동 367번지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한 면허조건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는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따라서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게 되어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 5. 22. 청구인의 위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던 것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청구인은 공익사업자임을 자각하고 보다 철저하게 법질서를 잘 지켜서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성실한 운영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청구인의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전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면허취소통지서, 호적등본,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장의 표창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 개인택시면허취득사실확인원,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천중부경찰서장명의의 개인택시운전면허취소협조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공문, 청구인의 진술서, 강서면허시험장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여부통보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3. 29. 경기도 □□시 □□구 □□동 367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08%)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97. 3.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1997. 5.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7. 5. 22. 청구인의 위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므로 운전면허의 취소는 위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경영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면허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 사업면허취소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적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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