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9-26번지(2-나)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4.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구외 ○○청장이 1999. 7. 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1999. 6. 22.자로 취소하자, 1999. 8.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1999. 8.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내용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1999. 8. 26.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14. 22:0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단속경찰관에게 가벼운 찰과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하게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단속경찰관의 과실은 무시하고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청구인과 위 경찰관이 원만히 합의하자 청구인이 석방되었으나,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외 ○○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점, 이에 따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별표2.중 구분란 제25호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통 지서, 사업등록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개인택시 운전자 취소처분에 따른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4. 22:00경 청구인 소유의 서울○○아 ○○호 프린스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48-5번지 주ㆍ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되었으며, 청구외 ○○청장은 1999. 7. 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6. 22.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나) 1999. 6. 24. 청구외 서울○○경찰서장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2. 서울○○면허시험장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의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청구외 ○○청장이 1999. 7. 7.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8. 2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며, 1999. 8.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7. 9.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9. 8. 31.자로 기각재결을 받았고, 1999. 7. 9. 서울행정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9. 10. 28.자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중 사업면허취소처분기준의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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