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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4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146의 1 ○○아파트 50동 5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면 그 차량을 자진말소 조치하고 6월 이내에 차령을 대체 등록하여 시민수송에 임해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차량의 차령초과 및 사업의 무단 휴폐지를 이유로 1996. 4. 1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영업을 하여 오던중 1994. 2.경 모친이 위독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담보로 청구외 박○○로부터 500만원의 치료비를 마련하였고 이를 갚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차령만료기간 이내에 위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 당하였는데, 개인택시사업면허는 청구인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중 중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5년 6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차 대체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차량말소이후 6월이내에 충당하지 못한 때에는 위반차량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표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ㆍ사업등록의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표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한 때에는 위반차량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차령초과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문답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차량의 최초등록일은 1990. 4. 12.이고 차령만료일은 1995. 10. 11.인 사실, 청구인의 위 차량에 대하여 1990. 4. 20, 1990. 5. 22, 1990. 7. 5, 1990. 7. 23, 1991. 4. 23, 1992. 3. 19. 저당을 설정하였던 사실, 1991. 5. 10, 1991. 12. 23, 1993. 10. 11, 각각 ○○은행, ○○보험, ○○신용금고에 의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령만료후 1월이내에 자진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차령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차령초과 자체가 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2제1항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의 위반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그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차량이 단순히 차령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무단 휴ㆍ폐지 부분에 관해서는, 차령초과전에 미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의 휴지허가를 얻은 후 (차령만료후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휴지기간내에 말소등록신청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히 말소등록신청기한인 1995. 11. 11.의 다음날부터 처분일 현재까지 사업휴지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중 위반내용 제7호(무단 휴폐지)의 규정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특히,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위 차량에 대하여 1990. 4. 20.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1991. 5. 10, 1991. 12. 23, 1993. 10. 11, 각각 ○○은행, ○○보험, ○○신용금고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보건대, 청구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후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다소 노력은 해왔으나 차령의 초과로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동 차량에 대한 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를 완전히 말소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시민수송에 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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