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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0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498-2 ○○아파트 202-2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6.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1999. 3. 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1999. 3.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범칙금미납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근신하던 중 1998. 11. 21. 청구인의 처남이 경영하는 주차장에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운전을 한 이유는 영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차량 손상이 우려되어 운전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위법사실과 이에 근거하여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은 명백한 가중처분이라는 점, 청구인이 십수년을 노력하여 힘겹게 취득한 사업면허를 단순히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으로 83세의 노모와 처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8. 11. 21.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대상자통보 공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발급에대한회시 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40일(1998. 10. 20.~ 1998. 12. 8.)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1998. 11. 21. 13:26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검문소 앞 노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3. 18.자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외에 청구인의 사업면허까지 취소한 이 건 처분은 가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일정한 요건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업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의 존재를 필수적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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