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1-8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29.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4. 2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면허취소 후 1998. 5. 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이 운전면허(제1종보통)를 취득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없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신정부의 행정처분특별취소조치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일 1998. 6. 2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구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일 1998. 6. 24.)으로 폐지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대상자통보(1998. 1. 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1998. 4. 2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을 하다가 교통사고(청구외 장○○이 운전하는 경기 ○○푸 ○○호 캐피탈승용차량을 충격하여 70만원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해를 입힘)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29.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8. 4. 2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심판 계속 중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이라는 하자는 일응 치유되어 행정심판의 재결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사업면허의 취소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운전면허 재취득이라는 사정은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과 관련이 없는 사실에 불과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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